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년…"분양가 잡긴 커녕 청약과열·공급축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간으로 확대한 분양가상한제...공시가격 상승에 무력화
로또청약·공급지연 부작용 발생
분양가상한제 공공과 민간 적용 기준 변화 등 개선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활시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 1년을 맞았지만 시장에 부작용만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주택이 나오면서 실수요에 더해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까지 들어오며 '로또청약' 문제가 불거졌다.

재건축 단지 등 분양을 앞둔 단지들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자 후분양제를 채택해 분양을 늦추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만큼 분양가상한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분양가 잡겠다더니..." 공시가격 상승에 오히려 뛴 분양가

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대후 1년이 지났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오히려 분양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불안요인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간 주택에서 과도한 분양가를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보고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지난해 7월 29일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에 적용했다. 민간의 분양가를 통제해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분양가는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에도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지역 3.3㎡당 분양가는 지난 6월 2913만원으로 지난해 6월 2755만원보다 5.7% 올랐다. 수도권 지역 분양가도 1927만5300원으로 지난해(1860만2100원)보다 상승했다.

분양가가 오른 것은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이 원인으로 꼽힌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서 결정되는데 택지비의 비중이 높으며 택지비에는 공시지가가 반영된다.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최근 3년간 ▲2019년 13.87% ▲2020년 7.89% ▲2021년 11.41%로 크게 올랐다. 부동산 과열로 인한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택지비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의 대표 분양단지였던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민간단지로는 처음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았음에도 3.3㎡당 분양가가 역대 최고 수준인 5668만원을 기록했다.

◆ 청약과열·공급 감소에 집값 불안 심화...분양가상한제 공공·민간 기준 달리해야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은 청약 수요 증가와 분양 주택 감소로 이어져 집값 불안의 요인이 되는 모양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는 기존 실수요자 외에 시세차익을 노린 수요들도 청약시장에 뛰어들게 하면서 청약과열과 '로또청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분양가구수는 1073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1811가구)보다 40% 가까이 줄었다. 반면 청약 건수는 13만3327건으로 지난해(11만3281건)보다 2만건 가까이 늘었고 청약 경쟁률은 124.25대 1로 지난해(62.55대 1)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에도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세종자이 더시티' 단지 1106 가구 공급에 22만842명이 몰려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을 육박했다.

청약 열기는 뜨겁지만 정작 재건축 단지와 신규 분양 단지 등에서는 분양을 미루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에 막혀 수익 실현이 제한되는데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어 이들 단지에서는 인플레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추후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기에 분양을 미루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인다.

하반기에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1만2032가구)을 포함해 신반포메이플자이(3685가구)·래미안원펜타스(2990가구)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지들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분양 일정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둔촌주공의 경우 지난해 분양이 예상됐지만 분양가 산정을 놓고 조합과 관할구청·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이 갈등을 빚으며 연기됐었다. 아직 분양가를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어서 분양가를 놓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양자에게 주어지는 차익을 줄이거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등이 거론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가 안정을 목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했지만 분양 이후에는 집값이 결국 시세와 연동되게 돼 분양가 안정을 이룰 수 없게 된다"며 "분양가와 시세 사이의 차익을 줄이는 방안으로 채권입찰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급이 늦어지게되면 공급자는 공사비용 마련에 수요자는 증가하는 분양가로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며 "새로운 방안을 만들기보다 기존처럼 민간택지 사업자에 대해 분상제 적용을 완화해 공공과 민간의 적용 기준을 다르게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