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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칸막이 없이 치른다…확진자는 병원·치료센터에서 응시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0:00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안 발표
시험장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점심시간에만 가림막 설치
시험실 당 24명 배치, 별도시험실은 2m이상 간격 유지
대학도 일반·별도·격리자고사장 각각 설치·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지난해와 달리 시험장에 가림막 설치 없이 치러진다. 자가격리 수험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전년도 수능과 같이 별도 고사장 또는 병원 등에서 응시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안을 5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격리병동에 마련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을 위한 임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 폐쇄회로 속 화면으로 보여지고있다. 이날 서울의료원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5명이다. 2020.12.03 photo@newspim.com

우선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은 일반‧격리‧확진 수험생으로 각각 분리된다.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시험장에서 각각 수능을 치른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수능을 치른다. 별도고사장과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은 원서접수 현황과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10월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시험일 당일 일반 수험생 및 격리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가 실시되며,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고사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별도시험실에서는 수험생 간 간격을 2m이상 유지해야 한다.

일반시험장에서는 24명까지만 배치된다. 지난해 수능과 다르게 칸막이 설치 없이 올해 시험이 치러진다. 다만 점심시간에만 3면 칸막이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수능 당일 수험생은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한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대학별평가도 응시자에게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대학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학도 일반고사장,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고사장, 격리자고사장을 각각 마련해 대입전형을 진행한다.

대학별평가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부, 질병관리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대학별평가 상황반을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토대로 대학, 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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