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승계 신고 안 받은 인수자, 방치 폐기물 처리 의무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2:00

경매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소유권 인도…완주군수 "대신 처리하라"
1·2심 원고 패소→대법 파기·환송…"관리청에 승계 신고 수리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경매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했더라도 허가관청으로부터 승계 신고를 받지 않았다면 방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완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구(舊)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비춰 보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인수자가 허가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해 수리된 경우 발생한다고 할 것"이라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역시 승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허가관리청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한 바 없고,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경매를 통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며 "원심판단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완주군수는 지난 2016년 폐기물처리업체 F에 대해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위반을 이유로 중간재활용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화장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씨가 이듬해인 2017년 경매를 통해 F의 사업장에 있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관련 시설의 소유권을 인도받았다.

완주군수는 A 씨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했다며 F가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냈다.

A 씨는 "경매 절차 개시 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이상 권리·의무 승계의 대상이 없다"며 "사업장을 경락받았을 뿐 폐기물처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 의무가 승계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완주군수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 재판부는 "경매 절차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이 사건 사업장을 경락받은 원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F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F가 부담하던 폐기물 처리 의무까지 승계해 사업장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경매 절차 개시 이전 F가 얻은 허가 중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