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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교육지원청 성 비위 사건 질타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12:24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12:25

[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상임위원실에서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부천5), 안광률 부위원장(시흥1)이 배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도내 A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경기도 교육행정위원회가 지난 5일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교육지원청 성 비위 사건 발생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2021.08.06 kingazak1@newspim.com

6일 교육행정위원회는 교육청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남종섭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으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지금 교육청 공무원들이 관사에서 술판이나 벌이고 성추행이라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교육청 공무원들의 평상시 안일한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적 조치를 되풀이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치 않고 교육계가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선 부위원장도 "이번 사건으로 교육청의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는데도 도무지 교육청의 대응엔 경각심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함께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보고된 성 비위 사건은 지난 7월 초 도내 A교육지원청 직원 8명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회식 후 2차로 B과장 관사에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회식을 마무리하면서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과장이 여직원에게 성추행을 한 사건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직원들의 신고로 감사 실시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B과장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를 했으며 교육장에 대해서는 주의처분 그리고 술판을 벌인 직원 7명에 대해선 견책 1명, 불문경고 1명, 불문 5명으로 처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내의 솜방망이 처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기관장에 대해서 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교육청 내 고질적인 관료문화가 가져온 병폐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엄정한 조사와 징계조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kingazak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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