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재형,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폐 1인 시위..."대선용 재갈 물리기"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5:04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0:18

"언론 자유 없는 나라 암울"
"민주당은 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의 앞날은 암울하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밝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09 leehs@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징벌 손배법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자유 다 죽인다', '민주당은 징벌 손배법 즉각 철회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가 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이고 권력 비리 보도를 막기 위한 취지라는 야당의 반대 또한 만만치 않다.

최 전 원장은 시위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언론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언론인, 모든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수로 밀어붙이는, 민의의 뜻을 거스르는 법의 강행 처리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며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날 문체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강하게 반발하고 "지난 1년간 논의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법안을 갑자기 가져와서 상임위 중심주의를 파괴하는데 어떻게 묵과하겠느냐"며 " 법안 조항 하나하나 심의하는 축조심의 이후 대안 마련 표결이라는 절차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금처럼 여당이 국회법을 어기고 강행한다면 국민과 언론만 보고 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법안을 다시 국회법 원칙 절차대로, 국민과 언론에 공개하며 재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