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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4월에 집유 1년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5:07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5:56

법원, 독직폭행 혐의 인정…"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렸던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중에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3·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9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당시 한 검사장이 입은 상해가 없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법 125조의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독직폭행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폭행에 이르렀다"며 "인신구속 뿐 아니라 강제수사의 한 유형인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도 피압수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당시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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