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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뒤집힌 이스타항공, 해고자 복직·운항 재개 불투명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06:50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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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노력' 인정한 지노위 판정 인정 안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등 관건
사측 "중노위와 무관하게 복직 방침은 유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 해고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뒤집으면서 해고자 복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중노위 판정과 무관하게 복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회생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연내 운항 재개가 가능할지도 불분명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중노위, '회피 노력' 부정한 지노위와 다른 판단…고용유지지원금 등 불가피성 관건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1일 이스타항공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은 결정이다.

중노위는 지노위와 달리 이스타항공이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 정리해고를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노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급휴업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지노위 판정을 뒤집은 중노위는 지노위와 달리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가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 중노위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중노위가 이스타항공의 회생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지노위 판정 때와 증거나 진술 등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회생 과정 중인 이스타항공 상황을 고려한 판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생 과정 고려한 판정" 지적도…사측 "중노위 판정과 무관하게 복직 방침 유지"

중노위 판정으로 이스타항공 해고자들의 복직 가능성은 더 줄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지만 소송에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가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하려 했던 해고 무효 가처분소송 역시 어려운 상황이 됐다.

다만 이스타항공 측은 중노위 판정과 무관하게 직원 복직 방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안에 해고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위해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해고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0일로 예정됐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미뤄지는 등 인수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연내 운항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해고자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회사 정상화 절차에 따라 복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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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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