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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직원이 중증장애인 폭행…인권위,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2:00

복통 호소해 병원 긴급 이송…수술 집도의 "외력에 의한 천공"
학대 장소 31%는 보호시설…직권조사로 피해 21건 추가 발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호시설 직원이 지적·언어장애 등을 가진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 직원을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모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A(35) 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8시쯤 중증장애인 B(48) 씨를 시설 내 남성 휴게실로 끌고 가 폭행했다. A씨가 휴게실에서 먼저 나오고 30초가 지나 배를 움켜쥐고 나온 B씨는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했고 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B씨는 종합병원에서 위 천공(장기 일부에 구멍 발생) 소견을 받았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재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집도한 대학병원 의사는 천공이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학대를 신고했다. 해당 기관은 이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휴게실에서 발생한 일을 설명할 때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적·언어장애를 갖고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대학병원 의사는 인권위에 B씨가 만성 궤양으로 인한 조직 변화가 없었고 문합 부위 뒤쪽 위벽에 피멍이 든 점 등을 볼 때 외력에 의한 천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A씨도 인권위에 B씨를 제압하는 등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아울러 인권위는 시설 관계인 진술을 통해 B씨가 사건 발생 전까지 위 궤양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일 아침 식사도 평소와 같이 마쳤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인권위는 A씨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A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의뢰한다"며 "A씨 행위는 장애인복지법과 형법에 따른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B씨가 거주했던 시설을 직권조사한 결과 원인불상 타박상 등 상해 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실제로 장애인보호시설은 장애인 학대 주요 장소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공개한 '2019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로 장애인복지지설이 31.2%를 차지했다. 또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각각 21%, 7.3%로 집계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나 이를 충분히 감안해도 피조사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지역 군수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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