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편의 목적으로 동의입원제 악용
인권위 "신체의 자유 부당하게 침해한 것"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 정신병원에서 발달 정도가 5세 수준인 40대 지적장애인을 회유해 입원시키고 퇴원 의사도 사실상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A씨는 2020년 11월 17일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지능지수 44에 심리사회적 발달이 5세 수준인 중증도 지적장애인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입원하거나 퇴원 신청서를 작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신병원장은 A씨와 A씨 부친을 회유해 A씨를 동의입원한 것으로 처리했다. 동의입원은 자발적 입원으로 간주하며 환자 의사에 따라 병원 측에 원하는 때 입원 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입원한 당일부터 병원 측에 퇴원 의사를 내비쳤다. 간호사실에 수차례 찾아가 "여기 못 있겠는데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주치의 선생님이 퇴원은 안 된다고 하시죠?"라고도 했다.
입원한 지 약 보름이 지난 12월 4일에도 "저 집에는 언제 간다고 하던가요?"라며 퇴원을 바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도 2021년 1월 15일 입원 연장신청서에는 A씨가 입원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서명됐다.
![]() |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결국 A씨 부친은 A씨를 지난 1월 21일 정신병원에서 퇴원시켰다. A씨 부친은 정신병원이 환자 퇴원 의사를 보호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입원을 유지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 신체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병원장에게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상대로 인권 및 직무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병원 관할 지자체에는 병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는 지적장애인 의사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동의입원을 하면 입원 적합성 심사 및 6개월 간격의 입원기간 연장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정신병원장이 행정편의 목적으로 동의입원제를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