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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조금 받고 폐업한 태양광 업체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5:58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5:58

2014~2021년 베란다형 보급업체 전수조사
68개 업체 중 11개 보조금 수령 후 1년 내 폐업
5년간 보수의무에도 고의폐업 추정,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보조금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폐업한 태양광 업체들을 형사고발하고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68개였으며 이들 업체에 총 53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특히 5개 중 1개 꼴(14개 업체)로 시 보조금을 수령한 후 3년내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2년 내 폐업은 2개, 3년 내 폐업은 1개였다.

14개 폐업업체(보급대수 2만6858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원이다. 폐업업체 중 협동조합 형태는 4개였으며 이들 업체가 77억원(65%)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업체 중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다시 참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폐업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업체가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연간 2만6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최근 1년 간 폐업업체가 설치한 베란다 태양광과 관련한 A/S 요청도 총 113건에 달했다.

또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보조금 환수조치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폐업한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관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한다.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부정당 업체의 입찰‧계약 등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퇴출시키고 타 지자체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보급업체 휴‧폐업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존 보급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A/S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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