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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 온라인 플랫폼 '갑질' 무방비…늑장 입법 규탄"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4:3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국회가 늑장 입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위 '갑질'에 대한 입점업체의 무방비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이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입점업체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마련을 위한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1.08.23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을 견인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상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의 한달 거래액은 15조89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높아지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입법 지연은 결국 입점업체를 사각지대에 방치해 결국 부당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법률로 제대로 규율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본질보다, 온라인 플랫폼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늑장 대응에는 부처간 다툼이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이용사업자 즉,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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