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GM '볼트 EV', 배터리 리콜에…국내 출시 일정도 차질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5:25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5:25

GM 본사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도 국내 수급방안 논의
LG측에 리콜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미국 완성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볼트 EV와 볼트 EUV 추가 리콜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지엠이 국내에서 출시 준비 중이던 두 차종의 생산 차질도 불가피해졌다.

앞서 GM은 지난 20일 10억 달러(1조1835억원)을 들여 북미 지역에서 판매된 전기차 볼트EV 7만3000대에 대해 추가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생산된 볼트EV는 2019~2020년 생산된 모델이다.

[사진=한국지엠]

최근 볼트EV와 볼트EUV 출시를 알리면서 사전계약에 돌입한 한국지엠은 이번 리콜 조치에 영향을 받게 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최근 진행한 볼트 EV, 볼트EUV의 온라인 쇼핑라이브 런칭행사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두 차종의 흥행을 예고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진행된 볼트EV·볼트EUV는 '좋아요' 클릭수 24만회에 영상 재생수는 34만회를 넘었다.

이는 18일부터 시작된 사전계약으로도 이어졌다. 한국지엠은 볼트EV·볼트EUV 두 차종에 대한 사전계약 과정 전체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전계약 대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네이버 쇼핑라이브 반응도 좋았고 사전계약에서도 흥행이 됐다고 보고 있다"며 "기대 이상의 반응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일(현지시각) 본사인 GM이 볼트EV에 대한 추가 리콜 결정을 내리면서 볼트EV와 EUV의 출시 역시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주말 본사 발표 이후 내부적으로 볼트EV와 EUV의 국내 출시 일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적인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이 GM 본사에서 결정한 추가 리콜 대상 모델에 해당하는 만큼 이번에 온라인으로 사전계약한 고객들에게 볼트EV·볼트EUV의 인도기간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주말에 본사에서의 발표 이후 국내 수급 방안이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국내 인도시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이 볼트EV·볼트EUV의 고객 인도시기에 대해 발표한 적은 없었다. 다만 지난 18일 사전계약을 실시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차량이 인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특히 GM과 볼트EV·볼트EUV의 배터리 제조업체 LG전자 및 LG에너지솔루션이 리콜의 원인인 배터리 화재에 대해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만큼 조사가 완료되고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진 뒤에야 차량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사와 함께 리콜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GM,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원인조사의 결과에 따라 충당금 설정과 분담 비율 등이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한국지엠 측은 국내에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추가 리콜 결정이 난 점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LG측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사에서 원인이 밝혀지고 솔루션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문제는 해결하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에서 판매되기 전 문제를 인식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본사 입장에서는 LG측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