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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에도 '사전청약' 도입...2024년까지 10.1만가구 조기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1:00

공공택지 매각 후 6개월 내 사전청약 실시 조건 공급...8만7000가구
2·4대책 후보지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1만4000가구
공공이 민간 분양물량 일부 매입...미분양 방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아파트와 2·4대책 후보지에도 사전청약을 도입해 2024년까지 10만1000가구를 조기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총 10만1000가구(수도권 7만1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해 기존 사전청약 물량인 6만2000가구를 합해 총 16만3000가구의 주택이 1~3년 앞당겨져 공급된다.

공공택지 내 민간시행사업에 사전청약을 처음으로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8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택지들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이 용이한 곳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지 [자료=국토교통부]

택지 매각을 통해 사전청약이 예정된 부지는 내년 상반기에 ▲파주 운정3 2600가구 ▲남양주 진접2 1431가구 ▲인천 계양 1312가구 ▲수원 당수 1149가구 등에서 9019가구가 예정돼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인천 계양 1881가구 ▲평택 고덕 1780가구 ▲시흥 거모 1610가구 ▲시흥 하중 1124가구 등 8402가구가 수도권에서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돼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청약 희망자는 가구수·평형별 타입·추정 분양가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첨시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치 않아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고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미 매각됐으나 착공·분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6만4000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공공이 민간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이는 본청약에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등 도심 지역의 2·4 공급대책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등에서도 사전청약을 실시해 1만4000가구를 앞서 공급한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2·4대책 사업에서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곳은 지난달 11곳에서 창동674일대와 불광 329-32인근이 추가돼 13곳 1만9000가구 규모다.

2·4대책 사업 후보지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할 경우 지구지정에서 분양까지 소요 기간을 1년 앞당길 수 있다. 이 경우 지구지정 후 1년 6개월만에 분양이 가능하게 돼 평균 13년 가량 소요되는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10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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