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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유지에도 대면예배 강행…"야외 예배나 장소 변경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22:04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22:0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5주 연속 대면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가 26일 법원의 시설폐쇄 처분 유지 결정에도 야외 예배나 장소 변경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이날 "체육관 등 폐쇄된 교육관 본당 이외의 교회시설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할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16 pangbin@newspim.com

사랑제일교회는 또 전광훈 담임목사가 실내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각자 유튜브로 시청하는 방식의 야외 예배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대면 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시설폐쇄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 대면예배를 강행해 10일간의 '1차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5주 연속 대면예배를 진행하자 성북구청은 지난 19일 시설을 폐쇄하는 '2차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다.

성북구청이 시설폐쇄를 명령하자 교회 측은 반발하며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설폐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소송 판결 전까지 폐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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