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재명 무료 변론' 송두환 후보자 "청탁금지법 위반 생각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4:38

30일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야당, 무료 변론 집중 추궁
"직무 관련성 없어…언론중재법 개정 취지 공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의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무료 변론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지난 2019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을 대거 선임했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 후보자는 당시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송 후보자에게 이 지사 무료 변론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전주혜 의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금품 등이라고 돼 있고 무형, 유형 등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며 "(후보자) 본인 시간을 투입해서 무료 변론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임성근 전 부장판사 변론으로 3500만원을 받은 후보자가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8.30 leehs@newspim.com

성일종 의원은 송 후보자가 이 지사의 인권침해 행위에 눈을 감았다고도 비판했다. 이 지사가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형수에게 욕을 한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데 송 후보자가 이 사건을 무료 변론했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임(민변) 회원 변호사가 시국 사건이나 공익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 명단에 민변 변호사들이 이름을 함께 올린다는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이 지사는 민변에서 활동한 바 있다.

송 후보자는 "탄원서 정도로 생각했다"며 "제가 (탄원서에) 이름을 얹어도 좋다고 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제가 맡은 사건은 친형 강제 입원이 사실이냐는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상고심 쟁점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후보자는 "허위 보도나 무책임한 보도로 실제 피해 사례가 있고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징벌적 배상 도입 논의가 오래 있어왔고 기본적인 발상에 공감한다"면서도 "실제 법안을 성안할 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군 인권 문제 예방을 위해 도입이 논의되는 군인권보호관에 대해서도 인권위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 후보자는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 내 설치해서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대책을 세우고 병영 문화를 바꾸고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이 되면 인권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인권위 설립 20주년으로 인권위 활동이 설립 추진 당시 희망을 충분히 담았는지 점검하고 개선·발전할 일 등을 고민해서 새로운 20년 기틀을 마련할 중요한 때"라며 "인권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막중한 의무감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