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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27일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합의…8인 협의체 구성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3:54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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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오후 2시 개의 예정
언론중재법 외 법안들 처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3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때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0명, 찬성 217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0일에만 4번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에도 양당은 마라톤 협상을 지속하던 상황이다.

양당이 구성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8인 기구를 구성해 다음달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협의기구에는 여야 의원 2명씩, 여야 각각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이 이름을 올린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여당의 언론중재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 30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 협의체 제안이 대통령의 의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후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며 무산된 바 있다.

여야 간 본회의 개최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잠정합의안을 이룬 것은 맞고 최종적으로 오후 1시 타결 여부를 결정 지을 것"이라면서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해결 과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대치 상태가 소강을 보이면서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개의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탄소중립 기본법,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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