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36개사의 2억8266만주가 올해 9월 해제된다.
의무보유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4개사, 1억2819만주, 코스닥시장이 32개사, 1억5447만주다.
9월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 대비 18.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3.8% 감소한 수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상장, 코스닥시장의 경우 모집(전매제한)에 따른 의무보유등록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와이투솔루션 5900만주 ▲SK바이오사이언스 5235만주 ▲제이시스메디칼 3425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 68.4%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62.2% ▲제이시스메디칼 4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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