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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에 침묵하던 문대통령, 민주당 독주에 제동 걸었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09:42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1:08

野·언론단체 이어 '우군' 민변·참여연대도 반대 목소리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침묵했지만 '오만 프레임' 경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첫 입장을 표명했다. '삼권분립'을 내세우며 말을 아끼던 모습에서 독주하던 더불어민주당을 막아선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30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영역에 있는 문제"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국회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져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도출해내는 민의의 전당이다.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청와대 내 기류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청와대 내 기류변화는 국민의힘 등 야당과 언론단체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반발도 거세졌고 우군이라 여겨졌던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등에서도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언론단체가 강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나,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하여 추정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며,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에 맞추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고, 야당과 언론 단체들은 언론개혁 대의에 합류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고 특히 인터넷 시대에 그 확산 속도와 범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언론 보도의 책임성을 묻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안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실질적인 언론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와 이를 둘러싼 시비와 논란을 예고하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법안을 서둘러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법원이 언론 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당내에서도 노웅래·박재호·오기형·이용우·장철민·이상민·조응천 등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단적인 처리를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당초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을 언론중재법 입법의 디데이로 정했지만 지난 주말 청와대가 우려를 나타내면서 끝내 물러섰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의 선택은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마지막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한데 언론중재법 하나로 모든 것이 막힐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국의 핵심이 되는 것 또한 청와대로선 부담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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