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을 對 을' 싸움 번지는 택배갈등…CJ대한통운 포함 '사회적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6:32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6:32

"과도한 수수료 인상 요구·대리점장 교체 등 협박"
노조 "불법파업은 아냐…상중이라 진위 언급은 자제"
적절한 수익배분 합의 필요성…"계약관계 아냐" 선 긋는 CJ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노조와 대리점연합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해진 택배비 안에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을 대(對) 을'의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택배기사 과로사에 이어 소비 패턴의 변화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택배업계 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순 거래관계를 넘어 원청 택배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노조와 갈등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 택배대리점장이 소속돼 있던 터미널에 분향소가 차려진 모습. [사진=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 대리점연합 "과도한 수수료 요구해 극단 선택"…노조 "불법파업은 아냐" 반박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김포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모(40)씨는 택배 노조와의 갈등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리점연합회는 "대리점장의 유서를 통해 노조의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조합원들의 만행을 밝히고 처벌이 내려지도록 변호사 선임 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노조가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점 수수료를 5%만 책정하고 나머지 배송 수수료를 기사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대리점이 통상 관리비 등으로 배송 수수료의 10~15%를 책정하는데 비해 무리한 요구였다는 게 연합회 측의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을 운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노조에 가입한 이후 대리점장을 바꾸겠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대리점장을 괴롭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구를 근거로 불법 파업을 벌인 데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지만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회 주장에 대해 택배노조는 해당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불법 파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장이 되지 않은 휴지, 생수 등 규격에 맞지 않는 물품에 대해 배송을 거부한 '준법 투쟁'이었다는 취지다. 수수료 인상 요구 등에 대해서는 대리점장의 장례가 끝난 이날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상중인 관계로 고인과 관련된 진위를 다투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결례라고 보고 추후 입장을 낼 것"이라며 "배송 거부에 대해서는 포장 규정에 맞지 않는 물품에 대해 원칙대로 배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불법파업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대리점 적정수익 못얻어, 사회적 합의 작동해야"…CJ "택배노조 교섭대상은 대리점" 선 그어 

문제는 이번 사안이 직접 거래관계인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논쟁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 역시 표면적으로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갈등처럼 비춰졌지만 해당 관계에서는 갈등의 실타리를 풀지 못해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된 바 있다. 직접 당사자인 대리점과 택배기사는 물론 택배업계와 화주사, 정부, 국회가 모여 과로사 해결을 목표로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배재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원청인 CJ대한통운은 수수료를 포함한 이번 사안에 대해 대리점과 택배노조의 갈등이라며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의 교섭 대상은 대리점주인 만큼 수수료 관련 갈등은 언급할 것이 없다"며 "본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 역시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단순 계약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하부터 배송까지 이어지는 택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택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택배비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중간에 마진을 얻는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한 수익을 얻지 못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택배노조가 최소한의 이익 보장을 요구하면 본사와 택배기사 사이에 있는 대리점은 사업을 유지할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 당사자 간 적절하게 책임질 건 책임지고 분배하는 사회적 합의의 방식이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조가 투쟁의 과정에서 과도한 요구로 극단적인 사건의 불씨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교수는 "대리점주는 가격 결정 등의 권한이 없고 주어진 마진 속에서 노조의 요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을들의 전쟁처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의 책임론이 부각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다들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면 다른 쪽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플랫폼 노동 등을 통해서도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