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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해야"…檢에 공소제기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11:58

3일 오전 조 교육감 수사 결과 브리핑…'1호 사건' 등재 4개월만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해야 한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해 수사를 진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 조희연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우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이 있었고, 공소심의위원들의 의견도 경청했다"며 "공수처는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점도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 공소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이 특별채용과 관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채용 실무자들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는 한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과 특별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인사위원으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에 대해선 "조 교육감은 한 전 비서실장이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실도 알지 못했고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끼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들은 공정하게 심사해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수사팀과 레드팀, 공소심의위원회는 공히 피의자가 교사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는 판단이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수사팀과 공소심의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쪽으로 최종 결정했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 의결로 수사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

다만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최종 판단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최종 처분과 기소 후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게 된다.

이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공수처와 재차 대립하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 섣불리 수사 관련 주문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채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담당 결재 라인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전 비서실장을 통해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밀어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출범 이후 3개월간 1000건에 가까운 사건을 검토한 끝에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했다. 일각에선 검찰개혁 일환으로 설립한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과 성과를 위해 검사가 아닌 시교육감 사건을 택했다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 측은 법률 절차를 검토한 뒤 검찰에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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