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심의위 결정 무효…피의자 의견진술권 등 침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동에서 "공수처장이 공소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사건에 관한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요청해줄 것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
조 교육감 측은 "30일 공소심의위의 공소제기 의결은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의견진술권 등 권리를 침해하고 내린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심의위가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 주체인 수사 검사와 더불어 수사 대상인 피의자에게도 유리한 사실 및 증거에 관해 진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이 공소심의위 개최와 관련해 소집을 통지받을 권리, 진술할 권리, 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공수처 지침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소집을 통지하지도 않았고 수사 검사의 일방적 사실과 증거에 대한 설명만 듣고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며 "이런 공소심의위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공소심의위가 지침을 위반해 심의를 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지침에 의하더라도 수사 검사는 원칙적으로 의견서만 작성해 심의위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다"며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검사를 출석하게 해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임 수사 검사인 김성문 부장검사는 공소심의위가 판단하기 전 개의 때부터 출석해 약 2시간 동안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심의위원이 공소제기 요구를 하도록 했다"며 "균형있는 정보를 갖지 못한 심의위원은 수사 검사가 의도한 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정을 갖고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공소심의위를 다시 소집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며 "공소심의위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전날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한 뒤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해직교사 5명에 대해 특별채용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로부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위반(채용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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