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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거리두기 4단계 4주 연장…휴가·면회 등은 일부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18:47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18:47

"휴가 20% 내 정상시행하되 PCR검사 추가 실시"
"면회는 장병·면회객 모두 백신접종 완료시 허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연계해 현재 전군에 적용중인 군 내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하되 휴가와 면회 등 일부 부대관리지침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5일 "군은 휴가통제(210일) 및 휴가비율 축소 시행, 장병 외출·외박 통제 등 사회보다 강도 높은 방역지침을 장기간 적용해 장병들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2.15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따라 ▲군 내 백신접종 완료 ▲장병 피로도 감소 및 기본권 보장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의 강화된 부대관리지침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해 시행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휴가는 부대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법령에 근거해 부대병력의 20% 이내에서 정상시행하되 돌파감염에 대비 백신접종 완료자도 유전자증폭(PCR)검사를 강화한다. 기존에 하던 휴가복귀 시 1회 검사에 휴가복귀 3~5일차에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면회는 장병과 면회객 모두 백신접종 완료 시 허용되고, 간부 이동과 외출도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정상 시행한다.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지침은 백신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포함해 시행한다.

국방부는 "그 외 부대운영 과정에서의 필수 활동은 정부 방역지침 등을 고려해 방역관리와 장병 기본권 보장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시행한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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