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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잡는 가계대출 규제"…LH 분양주택도 "중도금 대출 불가"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0:32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10:32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 우려
LH "은행권과 협의에 최선...납부기한 연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주택에서도 중도금 대출 불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놓은 파주운정3 A17블록과 시흥장현 A3블록의 공공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을 진행하지 않는것으로 확인됐다.

중도금 대출 불가 내용이 포함된 LH 신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자료=LH]

이들 단지의 공고문에는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단지들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화성능동 B-1블록 신혼희망타운 등 기존 분양단지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중도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문자 공지가 전달됐다.

이는 정부가 은행들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은행권들이 대출총량규제 강화하는 등 중도금대출 취급에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제한이 이어질 경우 중도금 대출 불가 사례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금 없이는 주택 청약은 힘든 상황이 빚어지게 된 셈이다. 자력으로 분양을 받기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은행들의 대출규제 강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도금대출을 막을 수 밖에 없다면서 입주자와 예비청약자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총량규제를 이유로 대출을 막으면서 신혼희망타운의 중도금대출이 어렵게 됐다"며 "기존 단지들에서는 중도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은행과 협의를 통해 중도금대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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