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지급 한도 2만→10만달러 상향
경자구역 시설용지에 '복합용지' 추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가 공급되고 임대료가 감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
우선 경자구역 입지혜택 공급 대상을 확대 한다.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으로 확대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도 기존 외투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을 추가했다.
경영활동·개발규제도 완화한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했다.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했다.
아울러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를 신설한다. 경자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장관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경자구역청의 업무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도 보완했다.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경자구역청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경자구역청장 임명 시 고려사항, 파견인력 요청범위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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