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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만되면 수억 웃돈" 투기판 된 생숙·민간임대…과열 양상에 '폭탄돌리기'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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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시장 왜곡 '광풍'
규제 없는 '틈새시장'에 투기‧실수요자 몰려…신중한 접근 필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인해 오갈데 없는 돈이 규제가 없는 생활숙박시설이나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여기에 실수요자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청약 조건이 까다롭고 당첨도 '바늘구멍'이어서 패닝바잉의 흐름이 이들 상품으로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해  공급하는 민간임대나 비주택 상품이 과열로 치달으면서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나 자칫 폭탄 돌리기 게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9.07 ymh7536@newspim.com

◆ 현 정부 출범 후 생숙 시설 89.98% 증가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공급된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 비주택 시설은 1만 1282실로 전년(1만 898실) 보다 3.40% 증가했다.

생숙과 오피스텔 등 비 주택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은 2257실로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89.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분양은 9141실로 2017년보다 8.36% 늘어났다.

이 기간 거래량은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거래된 생숙 시설과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상업‧업무용 부동산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8만 4182건이 거래되면서 전년 동기 거래량인 25만 7877건보다 48.98%나 급증했다.

이어 ▲2018년 37만 1758건 ▲2019년 30만 3515건 ▲2020년 33만5556건 등 매년 30만 건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8만 1335건이 거래돼 30만 건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해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으로 수요가 몰린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시설은 아파트와 달리 대출 제한이나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전매도 가능해 일부 사업지에선 수백 대 1의 경쟁률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9.07 ymh7536@newspim.com

◆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도 수십만명 몰려

실제 서울 마곡지구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롯데캐슬 르웨스트' 지난 25~27일 공개 청약에서 총 876실 공급에 57만 5950건(홈페이지 청약접수 기준)의 신청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657대 1였으며 군별 최고 경쟁률은 6049대1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25~27일 진행된 서울 마곡지구에 들어설 생숙 시설인 '롯데캐슬 르웨스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657대 1로 집게 됐다. 군별 최고 경쟁률은 6049대 1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 단지 분양가는 오히려 마곡지구내 인근 아파트보다 더 비싼 탓에 고분양가 논란까지 빚었지만 청약 열기는 잠재우지 못했다.

이 단지 84㎡(전용면적) 분양가는 최고 16억 1000만원으로 이달 마곡동 아파트 평균 시세(3692만원)보다 20% 이상 높았다. 49㎡ 분양가는 8억 100만~9억 6200만원, 84~88㎡ 분양가는 14억 4400만~17억 18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마곡지구에서 분양한 '마곡9단지' 84㎡ 아파트 최고분양가가 7억원을 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비싸다.

분양가 상승은 아파트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라는 분석이 많다. 생숙은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과 다르게 전매제한이 없다. 즉 청약이 당첨된 이후 곧바로 팔 수 있다.

최근 주요 입지의 분양권의 가격은 평형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2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고 있다. 실제 부산 동구의 '롯데캐슬 드메르' 전용 335㎡(펜트하우스) 분양권은 프리미엄 최고 5억 원이 붙어 45억여 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분양권 상승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 1~2일 롯데건설이 장기임대 형태로 청약을 진행한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은 2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용인 당해지역은 90.31대 1, 수도권 지역은 455대 1이다.

보증금이 인근 시세보다 비싼데다 매달 1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를 원하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임대는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각종 부동산 규제와 맞물리면서 나타난 시장왜곡 현상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가 심사를 피하려 선 임대 후 분양을 하는 민간임대로 눈을 돌리고 여기에 시세차익을 보려는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 생숙 분양권 전매 주의보…"신중한 접근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숙과 임대주택 청약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가격이 워낙 비싸다보니 대체상품으로까지 수요가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투자수익은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점을 알고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쓸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리스크(위험)가 크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윤지해 부동산 114선임 연구원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작지 않다"면서 "환금성이 떨어져 보유자가 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해 들어갈 땐 쉬워도 나올 땐 어렵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더라도 다음 매수자는 이 문제를 떠안게 될 수 있어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고,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오면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틈새 수익형 부동산에 미치는 타격은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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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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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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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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