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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시위 주도' 김기홍 자영업자 비대위 대표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08:40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08:40

7월 14~15일 서울 도심서 심야 차량시위 벌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 7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반발해 대규모 심야 차량시위를 주도했던 김기홍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김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7월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1인 심야 차량시위를 벌였다. 이틀간 열린 시위에 차량 750여대, 300여대가 각각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왼쪽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김 대표는 지난 7월 14일과 15일 밤 정부에 대해 1인 드라이브스루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8.06 dlsgur9757@newspim.com

경찰은 시위에 참여한 일부 차량이 대열을 이룬 점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달 6일 시위를 주도한 김 대표를 불러 5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김 대표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하는 시위조차 나라에서 금지를 한다면 더 이상 이런 집단이 평화적 시위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시위는 개최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도 정부의 4단계 거리두기 재연장 조치에 항의하며 전국 단위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경찰은 채증자료를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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