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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친오빠와 동거 중" 청원에 靑 "청원인 시설입소...적극적 분리조치"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09:30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09:30

가해자 오빠와 동거 중이라는 청원인 글에 29만여명 동의
"피해자 고발한 사건 현재 재판이 진행 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0일 친족 성폭력 피해 고발 국민청원에 청원인 의사에 따라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음을 언급하며 적극적 분리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며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현재 진행상황을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앞서 청원인은 지난 7월 13일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을 청원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29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인 청원인은 "친오빠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저희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 성추행은 점점 이어지고 대담 해져서 성폭행이 되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쓰는 이유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오빠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올해 2월에도 오빠로부터 추행이 있었고 전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으셨다. 답답한 제가 손목을 긋자 '주양육자' 이신 아빠가 제 뺨을 두차례 내리치셨다"고 청원글을 작성한 배경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 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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