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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면 종부세 50% 이상 감소...고령·장기보유자 혜택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06:01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납부방식만 변경
고령·장기보유 공제 최대 80%...절반 넘게 납부액 줄어
공제율·과세구간 변수...신청 전 납부액 확인 필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들도 오는 16일부터 단독명의로 납부방식을 변경하면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만 60세 이상 부부나 5년 이상 주택을 장기보유한 공동명의 1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고령·장기보유 공제율이 높을수록 납부액이 크게 줄지만 집계 과정에서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 있는만큼 매년 단독명의 신청 전에 납세자 스스로 납부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형평성 논란 종식" 공동명의 주택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적용

14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 소유자도 특례신청 절차를 거치면 단독명의자가 받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을 하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소유권은 그대로 공동명의 방식을 유지하고 납부방식만 변경하는 것이어서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은 공동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특례신청으로 종부세 납부를 단독명의와 같은 방식으로 바꿀 경우 기존 단독명의 소유자에게 적용되던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례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종부세법에서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단 고령자·장기 보유자 공제율은 합쳐서 최대 80%까지만 적용된다.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보유한 공동명의 부부들은 앞서 종부세 공제기준 변경과 함께 이번 특례신청으로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해 11억원까지 종부세를 공제받게 됐다. 부부공동명의는 기존과 같이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거주자에게 주어지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이 부부 단독명의를 한 경우나 1가구 1주택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은 종부세 감면보다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령·보유기간 공제는 단독명의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며 "이번 조치는 세금 감면 차원보다는 형평성을 맞춰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만65세 이상·15년 이상 거주시 종부세 절반 넘게 준다

13일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특례신청을 할 경우 공제율에 따라 절반 이상 종부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15년 보유한 경우 공제율은 최대치인 80%를 적용받는다. 단독명의로 특례신청을 하게 되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9㎡의 종부세는 577만3646원에서 216만5242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의 종부세는 170만1392원에서 60만6758원으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전용면적 74.12㎡는 33만4240원에서 16만8264원이 된다.

반면 고령·장기보유 두 조건 중 한가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유지할 때 납부액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0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10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로만 40%가 적용된다. 이 경우 아크로리버파크 84.99㎡는 공동명의일 때 577만3646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단독명의 신청을 하면 649만5725원을 내야 해 납부액이 늘어난다.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도 공동명의이면 170만1392원, 단독명의에 182만275원으로 공동명의에서 납부액이 적게 나왔다.

고령자이면서 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단독명의로 변경이 종부세 납부액을 줄이는데 유리하지만 일부 반대되는 사례들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 65세 부부로 공동명의로 5년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른 단지들에서는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에 종부세 납부액이 줄었지만 목동 신시가지7단지는 33만4240원에서 42만660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액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과정에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과세구간 차이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오히려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 매년 단독명의 신청여부를 납세자가 결정하는만큼 신청 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 팀장은 "공제율이 높을수록 단독명의로 신청하는게 유리한 편이지만 과세구간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며 "매년마다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변하는 만큼 납세자들이 납세액을 비교해 단독명의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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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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