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청약제도 개편에 운정·검단 등 공공택지 문턱 더 높아진다…경쟁과열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넣을 수 있다…혼인·소득 기준 없어
생애최초 특공 청약 '공공택지 민간분양' 유리…운정·옥정·검단
특공 대상자 늘면 경쟁률 더 높아져…일반분양 청약에도 영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파주 운정·인천 검단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 물량이 대거 도입되면 20·30대 젊은층이 혜택을 보겠지만, 그만큼 신청자 수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전체 특별공급 물량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자 수가 늘어나면,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들의 청약 경쟁이 더욱 과열되는 현상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넣을 수 있다…혼인·소득 기준 없어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발표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개편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초 특공)으로 공급하는 물량 30%를 추첨제로 돌린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소득기준을 없애고 자녀나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대폭 완화한 것이 골자다.

이는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에만 적용한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실시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은 10%(공공택지 민간분양은 20%), 신혼부부 특공은 20% 비중으로 공급하고 있다.

우선 생애최초 특공은 공급물량의 30%를 혼인 여부 및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배정한다.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동안 생애최초 특공은 청약 자격이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한정돼 있어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비혼 1인 가구는 아예 청약 자격이 없었다.

다만 소득기준은 폐지하면서도 자산 기준(3억3000만원 이하)은 적용했다.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서다. 생애최초 특공 시 1인 가구 신청 면적도 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은 공급물량의 30%에 대해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1순위를 부여하고, 1순위 안에서도 자녀 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낮았다. 하지만 앞으로 신혼부부 추첨제 적용 물량에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으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로 제한한 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 생애최초 특공 청약 '공공택지 민간분양' 유리…운정·옥정·검단

업계에서는 생애최초 특공을 노리는 청약자의 경우 공공택지 민간분양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민간택지의 경우 생애최초 특공 비중이 10%인 반면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비중이 20%로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 20·30세대는 소득 또는 자산규모가 적어서 대출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분양가가 9억원 이하가 돼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사실상 진입할 곳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올라서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단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얼투데이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4만87채(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모집공고 기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중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43.3%로 급증했다. 지난 2017년에는 11.6%에 그쳤지만 이제는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이후부터 서울 접경지역이나 수도권 주요지역에 나오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에 도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예컨대 파주 운정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이다.

해당 지역에서 11월 이후 분양할 아파트로는 ▲경기 양주시 양주역세권 A1블록(양주역세권 푸르지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A32블록(파주운정3지구 금강펜테리움)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A16블록(송도 A16BL 공동주택) 등이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10 sungsoo@newspim.com

세 아파트 모두 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양주역세권 푸르지오는 총 1170가구(시공사 대우건설) ▲파주운정3지구 금강펜테리움은 778가구(시공사 금강주택) ▲송도 A16블록 공동주택(시공사 현대건설)은 총 1319가구다. 

특히 파주 운정신도시는 오는 2024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개통 예정이다. 양주에는 GTX-C 덕정역 개통과 더불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옥정역 신설(2025년 개통 예정)이라는 교통 호재가 있다.

◆ 특공 대상자 늘면 경쟁률 더 높아져…일반분양 청약에도 영향

이번 청약개편으로 특별공급 청약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물량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공급에 넣는 사람 수가 늘어나면,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들의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주택을 사려던 사람들도 청약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는 가점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20·30세대가 청약을 아예 포기하고 기존 주택을 '영끌' 매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공급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청약포기자들까지 특별공급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청약에 당첨되면 새 집에 살 기회를 얻는데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몇억원 낮아서 시세차익도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그런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모든 세대원이 과거에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이는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와 관계없다.

예컨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기존 주택을 사려는 수요는 줄어들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전하는 사람은 늘어나, 실제 청약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번 청약개편으로 일반분양 청약 경쟁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공급 신청자들이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에도 같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지금 20·30세대는 (내집마련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들은 일반공급에서 가점으로 당연히 밀리겠지만 당첨 기회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특공하고 일반공급을 같이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에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를 집중 지원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전체 주택공급량을 단기에 확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실수요자 계층 사이에서 비중 조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1순위를 부여하고, 1순위 안에서도 자녀 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신혼부부 특공 공급물량의 30%가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자녀 등 가점요인이 충분한 신혼부부에게는 다소 불리해진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총 공급물량을 늘려서 그 중 일정부분을 기존에 소외됐던 신혼부부·생애최초 수요자에게 더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계층의 실수요자를 소외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컨대 다자녀 등 가점요인이 충분한 신혼부부는 똑같은 실수요자면서도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약물운전' 처벌 강화 D-2…생계형 운전자 "과도한 감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약 먹은 날 조심한다고 하루 쉬면 일당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 앞에서 만난 40대 화물차 운전자 최모 씨는 약물 운전 단속 강화 소식을 처음 들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운전대를 하루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진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인턴기자 = 내달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시내 도로를 차량들이 주행 중이다. 2026.03.31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생계형 운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은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단속한다고도 예고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졸피뎀, 트리아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프로포폴, 펜타민, 옥시코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합감기약,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약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45조상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약물의 성분이 아닌,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생계형 운전자들 단속 무서워 하루 쉬면 손해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약물운전 처벌 수위 강화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만 강화하면 어떡하냐는 반응이다. 화물차 운전사 백모 씨(45)는 "일반인이면 몰라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힘들 것"이라며 "약 먹었다고 일 못하게 되면 하루일당 60만원이 줄어든다"고 하소연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70대 택시운전사 이모 씨는 "우리 나이가 되면 대부분 약을 먹는다"면서 "하루에 15만원 버는데 단속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처벌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해 공황장애 등 약을 필수로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치료가 중단되면 약물을 복용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운전 시 이상 행동이 꼭 약물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검출되면 약 때문이라고 몰아갈 위험이 있다"며 "감기만 걸려도 몸살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운전이 조금 이상하다고 단속하면 약 때문인지, 감기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처벌 강화로 가장 걱정되는 건 공황장애 환자들"이라며 "이들은 향정신성 안정제를 복용해야 불안을 조절하고 운전할 수 있는데 약을 못 먹으면 불안이 심해져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도 의사회 보험이사도 "공황장애나 틱 장애로 약을 복용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그들이 처벌을 피하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약을 먹어도 운전에 지장 없는 분들도 많고 평소처럼 약을 복용했는데 경찰이 보기에 약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조금 더 세세하게 처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생계형 운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복약 지도하는 약사도 걱정…사고 책임 전가 가능성 우려 약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졸음이나 인지 장애를 유발하는 의약품 조제 시 약사가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사들은 "현장 혼선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고 책임 전가 가능성'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에도 복약지도는 해왔기 때문에 현장 혼선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 약사 입장에서는 방어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B씨는 "평상시에도 복약지도는 계속 했기에 혼선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법적인 리스크가 생길 거 같아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관련 당국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약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31 17:11
사진
BTS '스윔', 빌보드 '핫 100' 1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레이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200'에 이어 '핫 100'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31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메인 송 차트 '핫 100'(4월 4일 자) 정상으로 직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펼쳐졌다. 2026.03.21 photo@newspim.com 이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 '버터(Butter)',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이후 팀 통산 일곱 번째 1위 곡이다. 또한 '스윔'은 1190번째 '핫 100' 1위 곡이자 진입과 동시에 정상을 차지한 89번째 노래로 기록됐다. 이는 역대 1위 곡 중 단 7%에 해당하는 매우 드문 사례다. 빌보드는 "1971년부터 1979년까지 9개의 1위 곡을 기록했던 비지스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팀 최다 1위 기록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1958년 8월 '핫 100' 차트 시작 이후 그룹 중 다섯 번째로 많은 1위 곡을 보유하게 됐다. 매체에 따르면 그룹 최다 1위 기록은 비틀스(20곡)가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슈프림스(12곡), 비지스, 롤링 스톤즈(8곡) 그리고 방탄소년단 순이다. '스윔'은 지난 20일 발표됐으며 26일까지 집계 결과 스트리밍 1530만 회, 라디오 청취자 수 2580만 회, 디지털 및 실물 싱글 판매량 총 15만 4000 장에 달했다. 빌보드 '스트리밍 송 차트'에 2위로 진입해 팀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라디오 송 차트'에서는 18위로 데뷔했고 이 역시 팀의 역대 성적 중 가장 높은 진입 순위다.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1위를 찍어 방탄소년단의 13번째 1위 곡이 됐다. 이들은 해당 차트에서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한 그룹에 등극했다. 방탄소년단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3년 9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선보인 앨범으로 '빌보드 1위'라는 큰 영광 얻게 되었다.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아미(팬덤명)분들은 물론 저희의 음악을 듣고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신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기 위해 고민했다. 이를 대표하는 타이틀곡 '스윔'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가자고 말하는 노래다"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 곡이 국경을 넘어 많은 분들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변함없는 믿음과 응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진심을 다하는 음악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빌보드는 지난 30일 공개한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4월 4일 자) 정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과 '핫 100' 정상을 동시에 점령한 것은 2020년 미니 7집 '비(BE)'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즈 온' 이후 약 6년 만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3-31 09: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