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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락한 주식, 거래 못해"...주식 소수점 거래 벌써 한계점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3:51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3:51

온주 거래와 다른 매매방법...실시간 대응 불가능
수수료 낮고 다양한 종목 담은 ETF와 차별점 부족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가 해외주식에 대해 올해부터,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면서 증권가가 들썩이고 있다. 소액 투자자가 대거 증시에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인데, 소수점 거래에 따른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지점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일 해외 및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2곳의 소수점 투자 서비스가 당초 예상보다 큰 인기를 끌자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소수점 투자는 투자자가 '온주(온전한 1주)'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쪼개 0.1, 0.2주씩 매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령, 1주당 30만원인 종목의 주식을 3000원에 0.1주를 매수하는 식이다. 소액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받는다.

[표=금융위원회]

다만 소수점 투자는 온주를 거래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 방식과는 다른 단점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소수점 거래 체결 방식으로 인한 문제다. 금융위가 고안한 방법은 여러 투자자의 소수점 주문을 모은 뒤 이를 온주로 만들어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0.1주, 0.4주, 0.5주 단위의 주문이 있다면 증권사가 이를 모아 1주의 주문을 낸다. 만약 여러개의 주문에도 온주가 되지 않는다면 증권사가 내부주문을 동시에 집행해 거래소에 요청하게 된다. 이 때문에 특정 호가에 대한 지정가 주문이 아닌 시장가 주문 혹은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는 데다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 변동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해 이와 관련한 위험요소를 일반 투자자에게 고시한 바 있다.
실제로 현재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에서 소수점 거래를 할 때 현재가와 주문필요금액이 다르다. 테슬라의 현재가가 7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주문필요금액은 약 10% 이상인 77만원 정도로 책정된다. 실제로 77만원에 거래가 체결되는 사례는 드물지만 온주를 거래하는 것과는 그만큼 차이가 크다.

또 소수점 투자의 경우 저가 주식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의 유입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복병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개인 투자자는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대체로 저가 주식을 선호하는데, 이 같은 현상이 주식투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 수익률 및 도박성 투자행태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경우, 고가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더라도 단기투자에 따른 불필요한 거래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여러 종목을 소수점으로 매매하는 것이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높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소액으로 여러 종목을 보유한다는 측면에서 소수점 매매와 상장지수펀드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수수료 차이에 따른 수익성 영향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행중인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정책에 반영하고 소수점 거래를 활용한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내에서 소수점 주식거래 서비스를 원활히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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