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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고문' 논란 권순일 전 대법관 검찰에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3:53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6:2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4개 단체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민혁명당과 클린선거시민행동 등 4개 시민단체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23 min72@newspim.com

이들 단체는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화천대유 고문을 겸임하고 있다가 논란이 되자 지난 17일 고문직을 사임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고문으로 일했던 화천대유가 공직자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명백하고, 이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 대법관 직을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이후 채 두 달여가 되지 않아 화천대유 고문직 활동을 시작했다"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챙겼거나, 변호사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화천대유 고문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의 죄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과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된다"며 "그로 인해 재판 업무에서 이 지사에 관해 무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뒤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직을 수락하고 금전을 받은 점은 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같은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일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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