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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치 킥보드 꼼짝마!" 서울시, 연내 킥보드 견인 23개 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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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길거리에 타다가 그대로 버려둔 전동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에 대한 견인을 올 연말까지 23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키로 해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주차질서 확립과 실효성 높은 모빌리티 정책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세부 대책'이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연내 견인 시행 확대, 부정·불법 견인 방지를 위한 견인대행업체 점검, 공유 PM 업체와의 상생방안, 이용문화 개선을 위한 대시민 캠페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검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주요 민원 사항으로 꼽혔던 불법 주정차가 감소 추세를 보인 만큼 이번 단계별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먼저 전동 킥보드 견인이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에 대해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해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차도,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서는 불법 주차기기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 이내에 공유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을 해야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견인 시행 후 강남구 전동킥보드 주차 모습 [사진=서울시] 2021.09.27 donglee@newspim.com

킥보드 견인 시행 이후 민원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문제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7월부터 2개월 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대비 마지막 주 신고건수는 약 3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행 초기부터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는 1242건에서 812건으로 약 35%가 감소하고, 신고된 8426건 중 99.8%(8,406건)이 처리 완료되는 등 지자체 및 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서울시는 더욱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킥보드 견인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시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참여 첫 시행 당시 6개에서 현재 15개로 참여 자치구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0월 이후에도 8개 자치구가 추가돼 연내 23개 지역에서 일제히 시행하게 된다.

또한 부정 불법 견인을 방지하고, 현장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견인 점검을 시행한다. 주정차 전동킥보드의 부정견인 등 견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점검 시 직접 당사자인 공유PM 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 견인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점검 통해 앞으로 견인대행업체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견인 위반 행위에 불법성이 입증될 경우, 대행업체 지정 취소, 정지 등 협약 해지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개인 교통수단으로서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자치구, 공유PM 업체와 소통을 통해 상생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견인 시행에 따른 공유PM 업체의 자정을 이끌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즉시견인구역 내 반납 시스템 보완,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널티 도입, 견인 비용 최종 이용자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 등이 있으며, 제도적 관리뿐만 아니라 이용자 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올바른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자치구-공유PM 업계가 함께 대대적인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 설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시, 견인 시행과 더불어 불법주정차 관리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전망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7월부터 견인시행에 따라 민원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며, 제도 안정화에 따라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과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치구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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