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근무 박 전 특검, 딸 아파트 의혹 해명
"잔여세대 아파트 절차 따라 정상 분양받은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27일 소명자료를 내고 "(딸이) 지난 6월 경 대금미납 등 계약해지로 인한 잔여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정상 분양받았을 뿐이고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7. leehs@newspim.com |
박 전 특검은 "분양받은 아파트는 수차례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남아있었고 당시 추가입주자 공고 등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다"며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으며 대금은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납입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소명자료에 2019년 2월 당시 해당 아파트가 미계약 세대 등으로 인한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관련 기사를 첨부했다.
다만 "잔여세대 아파트 처리 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만이 알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회사를 통해 확인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최근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대장동 아파트 1채(84㎡)를 6~7억원에 분양받았고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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