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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으로 국민의혹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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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강제수사와 특검 도입으로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부패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부분적·산발적 수사로는 토건부패를 해소할 수 없기에 검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신속한 특검도입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등 7명의 민간인이 출자금 3억5000만원으로 600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곽상도 무소속 국회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 박영수 전 특검 딸의 아파트 수의계약, 권순일 전 대법관·박영수 전 특검·이경재 변호사·김수남 전 검찰총장·원유철 전 의원 등의 화천대유와의 연관성도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전환했으며, 성남시의회 등의 반대를 거쳐 결국 공공이 민간과 공동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쩔수 없이 민간공동 추진된 만큼 개발이익 5503억을 환수한 것은 민간업자의 개발이익 100% 독식을 방지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 강조하며, 자신이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업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리스크를 줄여줬다"며 "또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해주는 등 성남시는 특혜이익 지원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부당한 이득을 개발이익 환수로 포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치인·법조인·언론인·재계·지자체 등이 토건족들과 결탁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완전한 실체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고발 위주의 소극적 수사로는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 출국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며 "지금같은 수사는 정권눈치보기식 수사라는 비판에 불과하며, 토건카르텔의 구조적인 비리실체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비리와 일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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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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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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