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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우려에 與 '언론중재법' 연내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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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여러 문제제기 충분히 검토될 필요 있어"
지난 8월 강행처리 추진 때도 이철희 정무수석이 우려 표명
10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등 원활한 처리 못할까 우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팎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제동을 건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같이 논의할 국회 차원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것.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을 금일 상정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란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데 최고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경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은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그런 입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후 "가짜뉴스, 그 다음에 허위보도 이런 것으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라든지 또는 개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당 쪽의 추진에 의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8월 30일을 언론중재법 입법의 디데이로 정했지만 청와대가 우려를 나타내면서 끝내 물러섰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의 선택은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마지막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한데 언론중재법 하나로 모든 것이 막힐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4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지 않아서, 여야 간 갈등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산안 심의나 많은 입법과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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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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