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서 처리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같이 논의할 국회 차원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을 금일 상정처리하지 않되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란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데 최고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봤다"고 했다.

특위 관련 구체적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조율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재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야당이 특위를 통한 추가 논의를 먼저 제안했던 만큼 여야 간 큰 의견 차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금일 언론중재법을 상정처리 하지 않다는 민주당 입장을 전제로 한다면, 특위를 구성해 향후 여야 간 문제를 계속 논의해 나가자는 데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언론중재법 세부조항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공회전을 도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개정안 단독 처리여부도 고심했다. 그러나 당내서도 단독 처리에 대한 찬반 기류가 팽팽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날 저녁 늦게 열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의 상정처리와 관계없이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지도부의 일치된 요구가 있었다"며 "이날 처리하지 못하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상딩히 밀린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여부는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