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국 비준상황 공유…조기 발효 지속 협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0.11.15 [사진=청와대] |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조6000억달러(전세계 대비 31.9%), GDP 26조달러(전세계 대비 30.8%), 인구 22억7000만명(전세계 대비 29.7%)에 달하는 규모이다.
RCEP 서명국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협정에 최종 서명했고 각국이 RCEP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비준 동의안 제출을 준비해 왔다. 관계부처,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이날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협정문에 따르면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처인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60일째에 발효하게 된다. 이때 기탁서를 제출하지 않은 서명국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서명국들과 비준상황을 공유하며 RCEP의 조기 발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