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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방해' 과징금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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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청과의사회, 사업 참여 못하도록 구성 병원들 제재해
공정위 '5억 과징금'→2심 "처분 부적절"…대법 "심리 다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패소 취지로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소청과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소청과의사회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범했다고 봤다.

대법은 "원고의 제한 행위는 병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병원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 사건 제한 행위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주된 목적이나 의도는 오히려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참여를 직접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야간·휴일 진료 서비스 공급에 관한 경쟁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유사행위 반복 금지 명령과 관련해서도 "공정위 의결서나 처분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 범위를 구체화해 특정할 수 있다"며 "원고로서는 공정위의 유사행위 반복 금지 명령 부분의 행위 유형, 상대방,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유사행위 반복 명령 부분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관련 시정명령을 취소했다"며 "원심판단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명확성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4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형사 고발은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난 바 있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 요구, 징계 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페드넷' 접속 제한 등 방법으로 병원들의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소청과의사회는 자체적으로 '달빛병원사업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 병원을 방문해 달빛병원사업 지정 취소 신청을 요구했다. 이 중 2개 병원은 요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2개 병원은 거부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회원 자격 정지, 고발 및 행정 처분, 시정 지시 등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관련 공문을 8개 병원 28명 관계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다만 징계 조치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페드넷'의 이용을 제한하는가 하면 달빛병원사업 참여 병원 등의 이름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소청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연수 강좌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 "달빛병원 지정 취소를 신청한 병원은 각자 경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회 제재가 의료서비스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고, 제한 행위 후에도 달빛병원 수가 오히려 증가해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2심은 소청과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소청과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만큼 충분히 예측가능한 행동이고, 소청과의사회가 회원에게 정부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원심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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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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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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