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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방해' 과징금 처분 적법"

기사입력 : 2021년10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3일 09:00

대한소청과의사회, 사업 참여 못하도록 구성 병원들 제재해
공정위 '5억 과징금'→2심 "처분 부적절"…대법 "심리 다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패소 취지로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소청과의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소청과의사회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범했다고 봤다.

대법은 "원고의 제한 행위는 병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병원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 사건 제한 행위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주된 목적이나 의도는 오히려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참여를 직접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야간·휴일 진료 서비스 공급에 관한 경쟁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유사행위 반복 금지 명령과 관련해서도 "공정위 의결서나 처분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 범위를 구체화해 특정할 수 있다"며 "원고로서는 공정위의 유사행위 반복 금지 명령 부분의 행위 유형, 상대방,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유사행위 반복 명령 부분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했다는 이유로 관련 시정명령을 취소했다"며 "원심판단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명확성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4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소청과의사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형사 고발은 불기소 처분으로 결정난 바 있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취소 요구, 징계 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페드넷' 접속 제한 등 방법으로 병원들의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소청과의사회는 자체적으로 '달빛병원사업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 병원을 방문해 달빛병원사업 지정 취소 신청을 요구했다. 이 중 2개 병원은 요구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2개 병원은 거부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달빛병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회원 자격 정지, 고발 및 행정 처분, 시정 지시 등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관련 공문을 8개 병원 28명 관계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다만 징계 조치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페드넷'의 이용을 제한하는가 하면 달빛병원사업 참여 병원 등의 이름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했다. 소청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연수 강좌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공정위 처분에 대해 "달빛병원 지정 취소를 신청한 병원은 각자 경영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회 제재가 의료서비스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고, 제한 행위 후에도 달빛병원 수가 오히려 증가해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의사회는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2심은 소청과의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소청과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만큼 충분히 예측가능한 행동이고, 소청과의사회가 회원에게 정부 사업 취소를 요구했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은 원심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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