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새벽시간 전주지역 아파트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A(50대) 씨에 대해 강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05 obliviate12@newspim.com |
그는 "친구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내놓아라"고 집주인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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