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은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달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 친족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등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달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에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했다.
그밖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이달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된다.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다.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달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에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부과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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