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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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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최종 선출
이낙연 캠프, 이의신청하며 사실상 경선 불복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글날이 포함된 3일간의 연휴였지만 여의도 정치권은 가장 바쁜 날을 보냈습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될 대통령선거에 나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전당대회를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최종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최종 후보자가 선출되면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그간 지역별 경선, 1·2차 슈퍼위크 경선에서 과반 승리를 이어가던 이재명 후보가 3차 슈퍼위크에서는 28.30%를 얻는 데 그쳐 62.37%를 득표한 이낙연 후보에게 대패했기 때문입니다. 3차 선거인단 선거에서 대패한 이재명 후보는 최종 50.29%의 득표율로 결선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차 슈퍼위크에서 크게 지면서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최종 과반 여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무효표를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과반이 아닌 49.33%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낙연 후보 캠프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당 선관위에 즉각 이의제기를 신청하며 사실상 경선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명분이 뭐가 됐든 경선 내내 우려됐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선 막판 대장동 특혜 개발 논란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무너진 것이 문제의 발단을 제공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 설훈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 까지 거론하며 후보 교체 상황을 염두에 뒀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이의 신청을 거부하며 봉합에 나섰지만, 당 내 경선이 더 지독하다는 대선 경선 후유증을 민주당이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북한학 교수에게 피해 상담을?"...대학 성폭력센터장 60%가 비전문가 / 뉴스핌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의 센터장이 비전문가로 임명되면서 대학 내 상담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 센터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센터를 운영 중인 국내 대학 10곳 중 6곳이 성(性) 및 상담 관련 지식이 전무한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국민의당, 오늘 대선 공천관리위 출범...안철수 출마선언 '임박' / 뉴스핌
국민의당이 12일 중앙당 대선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다. 공관위가 출범 후 후보자 접수, 경선 일정, 선거관리위원회 출범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에 이어 또 다른 원내정당인 국민의당도 대선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안철수 대표의 대권 도전 선언이 조만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낙연 측 '결선 요구'에…'여당 원팀' 출발부터 주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패한 이낙연 전 대표(사진) 측이 11일 경선 도중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를 무효처리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하며 결선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당 지도부와 선관위가 이 전 대표 측 요구를 일축해 결선투표 가능성은 사실상 없지만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한 '원팀' 구성이 난항을 겪게 됐다.

與의원 22명, 경선 이의 제기…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한 다음 날부터 경선 결과를 두고 내분에 빠졌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대선 경선 결선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이의제기서를 당에 제출했다. 전날 발표된 경선 결과 합산 과정에서 중도 사퇴 후보에 대한 유효표가 무효로 집계돼, 공식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50.3%)이 자신들의 계산(49.3%)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대장동 국감 걱정됐나…송영길, 이재명에 "지사직 정리하고 선거 준비를" /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1일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현충원을 찾아 기념탑에 참배했다. 방명록엔 "선열의 고귀한 희생에 성장하는 공정사회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이날 기념탑을 찾은 이 후보의 좌우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이 뒤따랐다.

윤석열 "與지지층도 이재명 게이트 인정"… 홍준표 "비리 후보로는 본선 안된다는 심판" / 동아일보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 경선 최종 득표율에서 '턱걸이 과반'을 기록한 것은 대장동 특혜 의혹 여파 때문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에게 화력을 집중해 여권 지지세가 결집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경선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와 대전현충원 찾은 이재명…이낙연쪽에 "원팀" 압박·당부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대장동 의혹'과 '원팀' 구성이라는 숙제를 안은 채 여당 대선 후보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안정감'과 '팀플레이' 강조가 첫 일정의 주제였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내디뎠다.

송영길 "이재명이 후보" 이의제기 거부했다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한 것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 측은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대통령 후보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0.29% 채찍질' 당한 이재명, '사이다' 감추고 '몸' 낮췄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루 만에 달라졌다. 말을 줄였고, 스스로를 한껏 낮췄다. 지지자들을 열광케 한 '사이다 화법'도 접어 뒀다. 0.29%포인트의 득표 차로 '간신히' 대선후보로 확정돼 '이재명 대세론'에 금이 간 상황을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듯했다.

방미 서훈 "종전선언 포함, 남북·북미 관계 협의할 것"/뉴스핌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갖기 위해 1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종전선언을 포함해 남북·북미 관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통화만 뺀 日 기시다… 한일관계 접점 안 보인다/한국일보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취임 일주일이 지났지만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다. 미국, 호주 등 동맹은 물론 중국ㆍ러시아 정상에게도 취임 인사를 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 한국만 빠트린 것이다.

北유엔대사 "전쟁억지력 계속 강화할 것…한미위협 위험 수준"/연합뉴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11일(현지시간)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자위적인 (전쟁)억지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는 이날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적대 정책과 70년 넘게 계속된 핵 위협에 직면해 우리는 자위적 억지력 구축이라는 힘든 길을 따라야만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공작원, 靑근무후 월북… 시민단체 여러곳서 암약"/조선일보
북한 정찰총국 대좌(대령급) 출신의 고위 탈북자 김국성(가명)씨가 "1990년대 초반 북한에서 직파한 공작원이 (남한) 청와대에 잠입해 5~6년간 근무하다 무사히 복귀한 적이 있다"고 11일 영국 BBC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1990년대 초반은 노태우(1988~1993년), 김영삼(1993~1998년) 정부 시절이다.

[단독]김원웅 부친 자필공적서, 사료와 달랐다…보훈처 비공개/중앙일보
국가보훈처가 김원웅 광복회장 부친의 독립운동 진위를 규명할 자필 공적서 2건을 발굴하고도 공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회장 부친을 둘러싼 '가짜 광복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해당 공적서에는 국가기관의 사료와 배치되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 논란을 키울 소지가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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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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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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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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