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두고 갈등을 빚다 이웃에게 협박성 메모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등에 따르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6월 2일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2020년 1월 사이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현관문에 "악취에 구역질나서 정말 사고치겠오. 웬만큼 합시다. 살인 나기 전에", "고양이 똥냄새 야옹소리 개 목젖 죽여서 캑캑거리는 소리 콱"이라는 메모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늦은 밤마다 소음을 내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개의 배설물로 인해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은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고 올해 초 이사를 나오면서 강서경찰서에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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