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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2·성남·인천검단 등 2차 사전청약 진행...84㎡ 분양가 4억~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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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에 총 1만100가구 규모...25일부터 접수 시작
전용면적 84㎡ 물량 확대...60~85㎡ 비중의 67% 수준
분양가 시세의 60~80% 수준...성남·남양주 제외 3~4억원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지구와 성남신촌·낙생·복정2·인천검단 등에서 2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곳에 1만100가구 규모로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 공급가구수는 ▲파주운정3 2149가구 ▲남양주왕숙2 1412가구 ▲인천검단 1161가구 ▲의정부우정 950가구 ▲성남신촌 304가구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군포대야미 952가구 ▲성남낙생 884가구 ▲의왕월암 825가구 ▲성남복정2 632가구 ▲수원당수 459가구 ▲부천원종 374가구가 공급된다.

2021년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 [자료=국토교통부]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인천계양 등에서 4333가구를 공급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을 60~85㎡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한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는 이번 사전청약에서 1412가구가 공급되는 것을 포함해 총 1만4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번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1블록에서 762가구, A-3블록에서 650가구가 공급된다. 신설역(예정)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본청약을 거쳐 2026년말 입주가 가능하다.

왕숙2 지구에는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가 구축돼 서울 강남권으로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공공문화시설이 조성된다.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과 파주운정3 지구에서 총 331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검단 지구에는 사전청약으로 1개 블록에서 1161가구(전용면적 74·84㎡)가 공급될 예정이며 자족형 신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업·교육문화·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였다.

파주운정3 지구는 이번 사전청약 대상지 중 가장 많은 2149가구(전용면적 59·74·84㎡)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지구 서측과 동측에 교하신도시와 운정신도시가 인접해 있어 생활편의·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친수환경 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돼 조성될 예정이다.

성남시의 사업지구에서는 신촌지구에 공공분양단지가 낙생·복정2 지구에 신혼희망타운으로 총 1820가구가 공급된다.

성남신촌 지구는 공공분양으로 304가구(전용면적 59㎡)가 공급된다. 서울 강남구 인근에 있으며 기존 녹지 및 수변축과 연계돼 조성될 예정이다.

성남낙생 지구는 신혼희망타운 884가구(전용면적 51·55·59㎡)가 조성된다. 서울과 가까우면서 분당·판교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지로 평가받는다. 성남복정2 지구는 성남 구도심과 위례신도시 인근에 있으며 신혼희망타운 632가구(전용면적 55·56㎡)가 공급된다.

사전청약 지구의 추정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했으며 주변 시세에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 3기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와 성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3~4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왕숙2 지구는 전용면적에 따라 추정분양가가 4억1224만~5억6330만원을 기록했고 ▲성남신촌 6억8268만원 ▲성남낙생 4억5211만~5억1569만원 ▲성남복정2 5억3840~5억5489만원으로 예측됐다.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은 3억7055만~4억1991만원으로 파주운정3은 3억2453만~4억5346만원으로 분양가가 나왔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자산요건을 심사하고 해당지역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중이면 신청 가능하고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가구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가구주로 5년 이내 가구구성원 모두 다른 주택 당첨이력이 없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됐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구성원이다.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량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공급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11월 1~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3~5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가 진행된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다음달 8일에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기간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가 이뤄지고 다음달 5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접수가 이어진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다음달 25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확정된다. 1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2차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전 당첨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정부의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차 사전청약을 포함해 올해 예정된 2만8000가구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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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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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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