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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취재' 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기자, 2심도 벌금형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4:40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4:40

지난해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 몰래 들어간 혐의
재판부 "양형조건 변화 없어 1심 벌금 400만원 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 청사 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5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8.26 peterbreak22@newspim.com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새로 제출된 양형자료가 없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씨는 서울시 취재를 담당하던 지난해 7월 17일 오전 7시 경 관리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성가족정책실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었고 정씨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책상 위 문건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직원에게 적발됐다.

1심은 "기자로서 취재를 위한 것이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기는 하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특히 관공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무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위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범행 횟수와 (범행 장소에) 머무른 시간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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