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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도 중도해지 가능…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7일 12:00

사업자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위약금 차등부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시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이 보장된다. 기준이 불분명했던 위약금은 결혼 중개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관련 사업자, 소비자단체,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 의렴 수렴 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

먼저 공정위는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약관에는 규정이 모호해 이용자의 해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앞으로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 ▲보유기간 연장 ▲나머지 서비스 이행 ▲이용자 계약해지권 등이 보장된다.

또한 공정위는 결혼 중개 업무의 진행정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률을 일률적으로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결혼을 위한 최종만남이 전제된 서류 인증, 희망 조건 분석, 매칭 대상 검색, 소개회원에 대한 설명 등 사업자의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해 위약금 기준이 세부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결혼 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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