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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조국 일가 변호사 vs. 비호 아냐"…부산대 총장 질타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7:34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7:59

김병욱 국힘 의원 "정유라 사건·쌍둥이 여고 사건, 1심 판결 전 입학취소"
차정인 부산대 총장 "행정절차법 지키면서 사건 다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부산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검찰개혁위원회 1기 위원이었던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경력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경북대(경북대병원 포함)ㆍ부산대(부산대병원 포함) 등 2021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9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유라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모두 학교 측에서 당사자들의 입학을 취소한 선례가 있다"며 "전임 총장도 표장장이 취소됐다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했는데, 부산대의 결정이 늦어진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부산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총장 독단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차 총장이) 조국 일가의 변호사인가.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쳤다.

그러자 차 총장은 "한 일가의 변호인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똑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경심 전 교수와 관련해 항소심 판단까지 나왔고, 조 씨의 의전원 입시 문제를 조사한 부산대 공정위는 서류성적이 3위라고 허위로 발표했다"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공정위원장이 누구인지를 교육부에 보고는 했으며, 왜 비호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차 총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며 "비호가 아니며, 이에 대해 해명을 하려고 하면 말을 끊는다"고 해명했다.

이후 질의 시간이 끝난 후 김 의원은 탁자를 치면서 "부산대 자존심에 먹칠을 한 정치총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차 총장은 "개인적인 지적을 하는 것은 피감기관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행정절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도 "부산대 부총장은 (조 씨가) 허위 경력과 표창장을 인용하지 안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다"며 "(원래 성적대로 기재됐으면) 최종 면접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1심 판결요지인데, 왜 대학 측은 확인하지 못했나"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은 차 총장 방어에 나섰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씨의 처분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느냐"며 "학생은 졸업한 후 자격시험에도 합격했는데 가혹한 것 아니었냐"고 물었다.

이에 차 총장은 "가혹한 측면이 있었다"며 "교육부가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별도의 판단을 낼릴 수 있다고 해서 대학 차원의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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