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대장동국감] 최춘식 "대장동 SPC '성남의 뜰' 이재명 지시 후 생겼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09:47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9:5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민·관 합동시행사 '성남의 뜰'이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시행자 기준에는 없었지만 이후 이재명 현 경기지사의 지시로 조직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군)에 따르면 당초 성남시-성남도개공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상 사업시행자 기준에 SPC(성남의뜰)가 없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직접적인 지시 이후 최종 협약서에 포함돼 반영됐다.

최 의원이 입수한 성남시-성남도개공간 '대장동 개발사업 위수탁 협약서'의 최초안(1차안)에는 제3조(개발사업 위탁) 규정상 '사업시행자 기준' 자체가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최춘식 의원실] 2021.10.20 donglee@newspim.com

이후 2차안에서 같은조(제3조)의 제3항이 신설되며 '사업시행자 지정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3차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고 지시했고 해당 문구는 최종 협약서의 제3조 제3항에 '사업시행자 지정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로 그대로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해당 협약서는 성남시와 성남시가 출자한 도개공간의 내부적인 협약이었기 때문에 최초 1차안의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SPC라는 문구까지 미리 특정해서 협약에 반영한 의도가 사전에 화천대유와 강제수용 등을 염두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