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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환경부 블랙리스트 임원 왜 퇴출 안하냐"는 지적에…한정애 장관 "그 또한 권한 남용"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1:32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1:32

김웅 의원 "블랙리스트 임원들 모두 임기 마쳐"
한정애 "제도적 한계…퇴출 종용도 권한 남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시절 벌어진 '블랙리스트' 사건 당사자들을 퇴출시키지 않는다는 지적에 "제도적 권한을 벗어나 (해당 임원의)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것도 장관의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정채용된 사람들은 모두 임기를 마친 상태고 이중 3명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17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 13명을 압박해 사표 제출을 받은 혐의와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정 인사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고 2019년 7월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방안을 발표했는데, 인사를 청탁한 사람이 기소되면 그 사람을 즉시 퇴출시키는 원칙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그 원칙이 지켜진 게 맞냐"고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1.10.19 yooksa@newspim.com

한 장관은 "해당 방안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각 기관이 주어지는 권한을 남용해 발생하는 비리를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개선방안"이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이 부정하게 관여하면 해당 방안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임원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도 임기를 끝까지 마쳐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하자 한 장관은 "임원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말"이라며 "임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장관이 확대 해석해서 (퇴출하는 것도)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정청탁 채용을 없애겠다면서 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현행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제도적 한계를 벗어나 권한을 쓰는것도 남용이다"며 "법률에 정해진 사항이 아닌데 해당 임원에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리스트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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