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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50억' 급여규정 제출 회피…고용부, 과태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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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제출에 미온적인 화천대유
고용부, 정치권 '눈치보기' 늑장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의 근거가 담긴 취업규칙이 알맹이만 쏙 빠진 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직금의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급여규정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급여규정 제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정치권 눈치를 살피느라 후속 대책 마련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계속되는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행 의지는 약해 보인다.   

◆ 화천대유가 제출한 취업규칙 '알맹이' 빠져

22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화천대유에 요구한 취업규칙을 지난 17일 제출 받았다. 다만 곽씨가 받은 50억원의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퇴직금 지급이 급여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별도 규정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 성남지청은 급여규정 등을 포함한 취업규칙을 다시 제출하라고 화천대유측에 통보한 상황이다. 제출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취업규칙 추가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도 검토 중이다. 다만 회사측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미미한 수준이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하지만 고용부의 실제 과태료 집행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 단지 정치권에서 불붙은 화천대유 이슈가 더 이상 고용부로 번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정병진 고용부 성남지청장은 "사실 대장동건은 고용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 "화천대유측에서 퇴직금을 산재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다보니 취업규칙상 산재 퇴직금 규정을 알아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취업규칙 제출 자체가 요식행위일 수 있다"면서 "실제 취업규칙을 받아봐도 산재 보상금으로 수십억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27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중대재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액의 퇴직금이 산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는 화천대유에서 실제 6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나 무슨 업무를 담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부와 고용부 산하 산업재해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내에서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한 달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김씨 주장대로 곽 의원 아들이 사내에서 중대재해를 당했다면 화천대유가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 여 "철저한 수사" vs 야 "특검 필요"…화천대유 논란 연일 맹공

정치권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문제와 관련해 실체를 파헤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내년 3월 예정된 대선의 당락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루 전 열린 고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측이 제출한 취업규칙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고용부를 질책했다. 특히 안 의원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도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취업규칙이 원래부터 없었다가 의혹이 커지면서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곽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이 다른 용도로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연일 부각하며 그 몸통으로 이재명 여당 대선 후보를 지목하고 있다. 이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검사제도(특검)를 주장하는 야당 내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다. 

같은 날 국감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 노동관계법령만 따져서 밝혀지겠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금추적인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도둑인지 범인인지 밝히려면 자금 추적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 상황에서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이명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화천대유의) 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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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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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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