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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또 '이례적'인 檢 대장동 수사…수사·기소 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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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적시됐던 '배임' 혐의 삭제…'윗선' 규명 의지 의구심 확산
예상 밖의 '남욱 석방'…'뒷북·늑장'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뒷말 무성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롯해 공항에서 긴급 체포된 남욱 변호사의 석방, 성남시청 시장실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 등 뒷말이 무성하다.

여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범죄사실인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지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수사팀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때와 달리 이번 공소장에 배임 혐의를 제외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씨로부터 수수했다고 본 뇌물 액수도 당초 8억원에서 3억5200만원으로 줄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수사팀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그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남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부동산 개발업자 정재창 씨 등으로터 3억5200만원을 챙겼다는 뇌물 혐의다.

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근무면서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기로 하고 향후 수익금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받는다. 세금을 공제할 경우 액수는 428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 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지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담았던 배임 혐의와 김 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영장 혐의 3분의 2가 날아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주요 혐의가 공소제기에서 빠진 부분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이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당연히 기소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배임 혐의라는 것은 결국 유동규 씨 단독 범행인지, 윗선 등 다른 사람과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수사해 밝히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포괄적 범위이기 때문에 배임 부분은 당연히 기소에 포함시켜야 했다. 이 부분이 공소장에 빠진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15 mironj19@newspim.com

검찰의 이례적 수사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앞서 검찰은 외교당국의 여권무효화 조치 이후 귀국한 남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지난 20일 석방시켰다. 통상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긴급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석방시키면서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이른바 '기획입국설'이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성남시청에 대한 '뒷북·늑장' 압수수색을 두고 뒷말이 많다. 수사팀은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만인 지난 21일에서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 도시주택국 등을 대상으로 처음 이뤄진 후 5번째 강제수사가 진행된 시점이었다. 이를 두고 '미리 신호를 준 뒤 증거인멸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대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은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느냐, 유동규 씨가 그 포지션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가능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인데, 그러려면 결재 관련 서류를 다 봐야 하지 않느냐"며 "순차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나중에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검찰이) 가담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서게 될 것"이라며 "특히 김수남 전 총장부터 시작해서 박영수 전 특검 등 유력 법조인들이 다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 사안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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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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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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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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